경제
전세보증금 특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이 빨라서 은행에서 2주 뒤의 입주일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입주일을 미룰 수는 없다고 하고
입주일에 제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2주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면
제 돈을 다시 제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곳 실장이란 사람은 특약에 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약에 넣으면 대출이 거절되는 건 아닌지,
안정적으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출일과 계약일을 맞추기 위해 특약사항에 조건부로 넣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대출 금융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