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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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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에 포함 된 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 보험을 통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재산 보험에 포함 된 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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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에 포함된 보장 항목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려면 중요한 재산을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이라함은 화재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군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므로 해서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합니다,

    화재보험의 담보 구성과 금액 설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서류는 사고의 내용마다 다를것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항상 도움을 받는것을 추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보통 특히 재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청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일이,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청구절차등을 숙지하는것은 크게 중요하지않다고 같다고 생각하고요 상품 설명서 약관의 주요 사항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을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려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주택물건을 제외하고 명기물건이 보호해야 할 재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되어서 보호가 됩니다. 여기에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이 있고요. 귀금속, 귀중품으로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석, 그림 골동품 조각 등이며, 원고, 설계서,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이고 그리고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난보험도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된 동산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인한 직접손해로 훼손 파손을 포함해서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역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을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분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내가 든 보험회사를 기억한다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계약조회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들어있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 보험사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서 보험증권을 잃어버렸으니 보험증권을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전화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를 모른다면 보험사 통합조회 어플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맵, 굴리치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줘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잘 나와 있고요. 재산보험에서 자신의 재산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함께 재산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