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진심향기로운전복죽
진심향기로운전복죽

부모자녀 차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녀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 증여 등 1억5천만원 증여 외에 별도로

1억 5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릴예정이며,

매 월 5%씩 10년 일부 원금상환 / 일부 만기일시상환 작성하려 합니다

질문1 ) 제가 검색해본결과 2억원 이하 차용시

이자없이 위 매월 원금상환조건 및 만기일시상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2 )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의 5% 10년 매 월 원금상환 / 1억원 만기일시상환

1억5천만원중 1억원의 5% 10년 매 월 원금상환 / 5천만원 만기일시상환

둘 다 상관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동일인에게 2억원 이하 차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구체적인 조건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금전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약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2)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후에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차용시점에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남겨두고, 실제로 원금에 대한 상환 납입을 계약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매년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