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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소득자도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

세무사무실 세무대리인입니다 ㅠㅠ

건설업 업태 사업장에

사업소득자만 있었어도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ㅇ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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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만 있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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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자들만 있다면 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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