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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하운드59
기쁜하운드59

전세 재계약시 법적으로 몇퍼센트

까지 올려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재계약시 수수료는 임대인이지불하는건지아님 건지임차인이지불하는건지 무척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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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로 제한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아닌 재계약은 서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혹시 주택임대시업자라면 무조건 5% 제한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보통 재계약은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그냥 써주거나 약간의 비용정도만 받을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그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정해진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불합니다.


      임차인이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거나 하는게 아니면 부동산 끼지 않고 두분이서 같은 서류 작성해서 만나서 도장찍으셔서 괜찮습니다.


      그럼 재계약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임차료의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 거부시 인상 불가)

      계약 갱신의 경우 보통 대서를 통해 처리하며 중개사에게 대서료를 지급합니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만 정해진 룰은 없으며 상호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