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두달이 지났고 급여가 두번다 늦게 입금.
입사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동안 두번의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늦게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날에 입금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두번다 하루 늦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Q1. 입사 두달간 두번의 급여가 늦게 들어온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실업급여 조건중에 일을한 기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을하는 조건이 주말 이틀을 제외한 일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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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급여가 계약서보다 1일 늦게 입금된 것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상습적·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준이라면 해당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주말을 제외한 날이 아니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로일 및 주휴일 등)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약 7개월 이상 근속해야 180일이 됩니다.
정확한 여부는 근무형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지연되어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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