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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거대한은행나무
살짝쿵거대한은행나무

암표를 거래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입건 안되는게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자, 소액, 초범, 매크로 X (직접 예매) 입니다.

제 경우에 암표 거래 자체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미자입니다.

8만원 이상을 10만원대에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배송지 변경으로 구매를 원하여 배송지를 변경하고 판매를 마쳤습니다.

티켓 실물을 판게 아니라 티켓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판매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후 티켓사측에서 공연 입장시 본인인증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꿨고, 따라서 티켓을 구매자가 받아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환불 의무 같은 것은 저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티켓을 못쓰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카톡으로 대화중이었기에 무지성 신고 위험이 있어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티켓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시작되기 며칠 전 제 집으로 배송지를 변경하였고 혹시 정책이 다시 바뀌어 본인인증을 안해도 입장이 가능하게 될수도 있으니 다시 배송할 의향을 가지고 티켓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공연은 끝났고 구매자가 이 사실을 신고한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계좌를 추적당해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고 지금은

제 주소 근처 경찰서로 보내져 담당 형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4가지 입니다.

경찰이 불입건할 만한 사항일까요?

입건하더라도 불송치할까요?

만약 불입건하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건을 안해도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정황이 상당히 보이고, 위의 주장은 사기로 편취를 한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기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