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티켓을 다른분께 양도하였습니다.
이 티켓에 적힌 링크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을 해야만 표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이고 티켓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전 상대방이 민증 거래는 할 수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된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티켓은 보낸 상태이며 티켓을 보낸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티켓본인이 아니라서 갈 수 없다. 민증을 자신에게 보내달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했고 불가능하다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이런거 알고 양도해놓고 이러면 사기다,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증이 필요하다는것은 그 링크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고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던 상관이 없다하니 상대방이 본인은 이런 경우 많이 봤다면서 티켓비의 두배를 본인에게 보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이지 않나요?? 저에게 자신은 전에도 이런적이 있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해결했다며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지,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는 아닌지,그리고 계속 오는 알림 스트레스로 대화방을 나가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민증거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내용상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환불요청과정에서 2배를 요구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스트레스 받을 필요없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받은 금액은 환불해주세요
본인이 민증 없이 해당 티켓을 양도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되었을 때 불리한 정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