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플미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티켓 양도글을 올렸는데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락 오신 분이 거액의 금액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연락 온 상황이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차례 금액을 올려서 자기랑 거래를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150에 거래하자고 하셔서 거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증을 다 하고 나니 티켓 번호랑 좌석 다 알고 있으니 불법 거래로 신고하겠다 , 경찰 조사 받을바에 자기랑 1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셔서 처음엔 경찰 신고가 무서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걸려서
거래 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신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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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가 불법 거래로 처벌을 받나요?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입금하겠다고 하신것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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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분이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공론화할거다 , 티켓 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 되게 신고할거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시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협박을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