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어려워지면 은행측에서 대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앗드라도 원리금을 한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03. 19. 17:48

안녕하세요

제가 모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900만원을 대출받아 2년정도 원리금을 갚아오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서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차례도 연체한적 없구요. 납부기한은 2040년까지 이구요

3년 고정금리이고 그후는 변동금리인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만약에 금융위가 같은게 와서 은행이 어려워지면

은행측에서 대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앗드라도 원리금을 한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수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집을 뺏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은행간 체결된 주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되고 대출금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측이 은행측의 사정을 이유로 대출계약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 상환을 질문자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대출계약 만기시까지 질문자분은 기한의 이익을 갖게됩니다.

2020. 03.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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