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을 영위하실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시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신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고 직접 처리하시면서 그 책임도 오로지 자신이 책임질 경우에는 직접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 비용이 발생하시더라도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