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신고세금 관련 질문 드려요!!
세금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긴시간 꼬임에 빠져 투자하면 비싼돈을 벌어준다는 말에 부모님돈을 받아 이체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년동안 받을요량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협박도 있어서 거의 뜯기다시피 했습니다 살려면 돈을 줘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노후자금돈과 전셋집얻어주신보증금까지 전부다 날려먹었는데..차상위로 살고있습니다.. 저희부모님도 노인일자리하며살고계시구요 근데 증여가 성립되나요?.. 사기당한상태에서도 증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럴돈이 없는데 거의 4억이상이 되는것같아요.. 피해금액이.. 신고는 못했어요 목숨의 협박이 있어서.. 이외에도 전남친1억과 현남친3억5천가량 총9억의 사기를 당한거에요.. 가족만 4억가량입니다 이번25년부터 5월6월부터 현금잘못 인출하다가 세무조사대상이 된다던데.. 저는 어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발 살 방법좀 주세요.. 너무 검색해보니 두렵네요 무슨 증여로 인정이되고 10프로세금에 가산세라니.. 죽지못해 사는인생에...부모님이나 저나. 지인들이나..꼭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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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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