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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단기알바 계약종료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한달 정도 집중해야해서 가게에 단기 직원을 한달 채용하려고 합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하게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종료되어 직원이 없어지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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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1인 사업자가 된다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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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가입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직원 상실신고 및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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