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임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소유권과 가공의 역할이 일반 수출입과 다르다는 점 일반수출입은 판매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구매자가 이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구조라면 임가공은 가공/제조만 수행한 뒤 완성품을 다시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