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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금1억에 운영에 필요한 돈 2억을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은 시설자금대출, 운영에 필요한돈은 운전자금대출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사업 운영에 쓴 돈은 이자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시설자금대출)도 전액 경비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가 되며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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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시설자금대출 등)은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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