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 비용(경비)처리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금1억에 운영에 필요한 돈 2억을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은 시설자금대출, 운영에 필요한돈은 운전자금대출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사업 운영에 쓴 돈은 이자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시설자금대출)도 전액 경비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가 되며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시설자금대출 등)은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