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뽀뽀만으로 감염병, 성병 전파 가능성
채용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락 사유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다만, 만성적인 경우에 한한다." 가 있는데요.
처음 본 사람과 찌개를 같이 먹거나, 쓰던 바세린통을 빌려 바르거나, 입술 뽀뽀(입맞춤) 정도로 감염병이 저한테 옮아 생길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에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목록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92&ancYnChk=0#searchId0
(2조의 감염병, 감염병환자 내용 참조 요망)
***원하는 기업인데 저번 채용 때도 혹시나 신체로 떨어질까 싶어 갖은 검사를 미리 다 해보고, 면접 준비도 못하고 진 다 빼고 떨어졌는데.. 이번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재검 여부를 듣기 전에 가능성에 대해 알아 놔야 대비가 될 거 같아서.. 쓸데없는 걱정인지, 유의미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
@기타 의료상담 @비뇨기과 @호흡기내과 등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행동들만으로 법률상 ‘만성 감염병 환자’에 해당될 만한 감염병이 새로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문제 되는 감염병들은 대부분 혈액·체액을 통한 전파 또는 특정 고위험 노출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구체적 근거입니다.
1. 입술 뽀뽀(입맞춤)
일상적인 입맞춤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포진(헤르페스1형) 정도가 가장 흔하며, 이는 채용 신체검사 탈락 사유가 되는 감염병이 아닙니다.
HIV, B형간염, C형간염 등은 키스나 입술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혈액·성접촉·주사기 공유가 필요한 바이러스)
즉, 입술 접촉 때문에 법률상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은 사실상 무시 가능 수준입니다.
2. 찌개 같이 먹기(식사 공유)
공동식사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도 채용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만성 감염병과는 거리가 멉니다.
감기, 장바이러스, 일부 식중독균 정도가 가능하나 모두 일과성, 급성 질환입니다.
B형·C형간염, HIV 등 만성 감염질환은 식사 공유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3. 바세린 같은 개인용품 잠깐 빌려 쓰기
바르는 연고류(바세린 포함)를 통한 감염병 전파는 의학적으로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혈액이 직접 묻어 있어 상처에 접촉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B형·C형간염, HIV와 같은 만성 감염병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세균성 피부염이 서로 옮는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만성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채용 신체검사와 무관합니다.
4. 채용 신체검사에서 문제 되는 감염병
법에 따라 문제 되는 감염병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활동성 결핵(특히 폐결핵) – 증상·X-ray 기반
만성 B형간염·C형간염 – 혈액검사 수치 기반
HIV 감염 – 혈액검사 필요
기타 고위험 만성 감염병
이런 질환들은 일상적 접촉·식사·키스 등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5. 결론 – “쓸데없는 걱정에 가까운지?”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되려면 본인이 이미 만성 감염병을 갖고 있거나, 전형적인 고위험 노출이 있었어야 합니다.
입술 뽀뽀, 공동식사, 개인용품 잠깐 사용 같은 정도로는
감염병 환자 판정으로 이어지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과도한 상황에 가까워 보이며, 지금 단계에서 별도의 선제 검사나 대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