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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청약아파트 해당여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일정 금액을 먼저 보장받는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아파트는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에도 대출 시 방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도취지와 다른것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방공제는 실제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청약 아파트처럼 임차인이 없는 신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공제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최저보증금 가정 공제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출 기관에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으로 임차한 세입자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청약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분양 단계의 주택이기에,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방공제가 청약아파트에 적용된다면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제도 설계상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실거주 또는 임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약아파트에는 보통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세입자 보호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