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 문의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밤 10시~오전7시30분 근무)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기본급 (월 143.99시간) 2,310,320원
고정연장 (월 11.25시간) 180,657원
고정야간 (월 52.5시간) 842,363원
총 3,333,340원
연봉 40,000,080원
인데,
시급이 16,045원이면
16,045 x 8시간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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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에서 통상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포괄 임금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간로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6,045원이라면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6,045원*8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