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제걸 연말정산해도 되나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보다 친정아버지 월소득이 훨씬 많아서 세금 혜택을 보기위해 제 소득내역을 친정아버지가 사용해서 연말 정산을 해도 되나요?
물론 남편은 제 소득내역을 안 쓰고 친정아버지만 사용한다는 전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요건(연령-만20세,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충족시 친정아버님이 질문자님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령요건에서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