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적공제는 남편에게,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등은 제 앞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정공제를 남편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서 소득 공제를 위해). 그런데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들 사용 내역을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적공제를 남편 앞으로 했으므로 아버지의 지출 내역도 무조건 남편 앞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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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정공제를 남편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서 소득 공제를 위해). 그런데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들 사용 내역을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적공제를 남편 앞으로 했으므로 아버지의 지출 내역도 무조건 남편 앞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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