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피해자, 욕을 한 사람, 욕을 한사람의 가족
이렇게 3자가 있을 경우에 녹음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될까요?
안된다면 협박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욕설은 일반적인 욕이 아닌 쌍욕(쌍년 씨발새끼 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에서 쌍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만약 욕설과 함께 해를 끼칠 것 같은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순 욕설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유일하게 욕을 들은 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단순 욕설이 협박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