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연말 정산 문의 입니다.

남편 근로자, 아내 프리랜서

벌이는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어느쪽으로 모는것이 좋은가요?? 모으는게 되나요

아내의 수익은 연 2000천 정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경비 등은 남편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