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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연말 정산 문의 입니다.

남편 근로자, 아내 프리랜서

벌이는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어느쪽으로 모는것이 좋은가요?? 모으는게 되나요

아내의 수익은 연 2000천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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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경비 등은 남편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