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재산 분할관련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재산 중 형제간 분할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장남이고, 어머님/누나/동생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4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이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으로 주택에 대한 등기 지분이 상속 분할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부터 10년 전 동생이 집을 구매하는데 상기 주택에 대한 지분 때문에 1주택자로자로 인정, 청약에 제약 조건이 생겨서 상기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옳겨 놓자고 동생이 제안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장남) 또한 집 구매 계획이 있어서 저 또한 상기 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동생 제안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의 지분을 어머님 100%로 옮기는데 도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집구매 목적으로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 대해 추후 동생이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동생이 이점을 악용하여 주장하는 바가 저와 너무도 달라 문의 드립니다.
동생의 주장
- 현재 시점 집 지분이 어머니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
형제가 똑같이 1/N 장남(33.3%), 누나(33.3%), 동생(33.3%)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
2. 저(장남)의 주장
-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옳겨 놓으건 집 구매 목적으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
최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
을 제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 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 현재 어머 니 지분 30%을 1/N 하여 장남(40%), 누나(30%), 동생(30%)로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
현재 저(장남)로서는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뒷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
집의 지분을 어머니 이름으로 100%로 옳겨 놓은건 집구매 목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날인한 것 뿐인데, 이걸 악용하여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장남으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고 충분하게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아울러 누나는 해외에 있고, 동생 직업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직업으로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집 또는 어머니 케어가 불가 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향후에 사망시 어머니 명의주캗이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모두 1/N로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시 법정 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지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귀 질문은 상속세 계산에 관한 내용보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제일 높은 상황에서는
사전증여 또는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