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슬거운벌68
슬거운벌68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및 소득세 연말정산?

8년전 직장 2년 다니고 지금은 전업주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하고 앞10년간 최소금액 매월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10년만 추가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연금 납부금액을 신랑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 등 여성분들은 국민연금 추가납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실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그 배우자 즉, 질문자님게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받는 금액의

      가입기간 10년미만은 40%, 20년미만은 50%, 20년이상 60%

      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 질문자님이 추가납입하여 연금을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수령이 안되고

      유족연금 만 받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크다면, 본인연금은 고스란히 국가로 귀속되겠지요. ㅠ.ㅠ

      그럼 차라리 추가납입 안 하는게 더 유리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금액 계산공식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중요하지, 거치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다른 형태로 돈을 모아서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에

      목돈으로 한번에 추납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


      다른 형태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