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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68
슬거운벌6821.09.10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및 소득세 연말정산?

8년전 직장 2년 다니고 지금은 전업주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하고 앞10년간 최소금액 매월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10년만 추가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연금 납부금액을 신랑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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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 등 여성분들은 국민연금 추가납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실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그 배우자 즉, 질문자님게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받는 금액의

    가입기간 10년미만은 40%, 20년미만은 50%, 20년이상 60%

    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 질문자님이 추가납입하여 연금을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수령이 안되고

    유족연금 만 받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크다면, 본인연금은 고스란히 국가로 귀속되겠지요. ㅠ.ㅠ

    그럼 차라리 추가납입 안 하는게 더 유리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금액 계산공식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중요하지, 거치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다른 형태로 돈을 모아서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에

    목돈으로 한번에 추납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


    다른 형태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