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부담 개인회생에서 사기피해자 인정이 되는 기준은 언제일까요
오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사기피해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니까, 경찰서 피해 신고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피해자로서 인정이 되야 제 채무액 대한 면제율이 높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뒤늦게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 개인회생을 위한 피해자인정은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 되는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이 모두 끝난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사기죄 고소를 한 것으로 소명을 하기도 하고, 경찰의 송치결정이나 검사의 기소로 소명을 하기도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