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금액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6일부터 15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12월 13일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산정 시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24.09.14~ 24.09.30일(17일),
24.10.01~ 24.10.31일(31일),
24.11.01~24.11.30일(30일),
24.12.01~24.12.13일(13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급여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17일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불러와지고, 12월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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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할 임금을 반영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x3On0aB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