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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프랜차이즈 가게 본사에 신고해도 되나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저에게 욕설하고 하대하여 따졌더니 원래 자기 성격이 그렇다며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알바들한테 다 욕하고 화냈었다네요?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노동청 신고해서 알아서 받아가랍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돈 있음에도 안 주겠다고 뻐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 말하면 그 가게에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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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점은 가맹 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와 지점 간 계약에 따라 패널티의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패널티를 줄지는 본사에서 알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지 안가할지는 회사 사정이므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본사쪽에도 통보가 가게되어 단순히 질문자님이 본사에 제보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 신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 본사에 이야기를 해도 직접적인 패털티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