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철회권 유보: 유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행정법 카페를 찾아보다
유보의 뜻이 사전에는 미루다 라고 되어있는데
행정법 공부하다가 철회권 유보라는 단어가 있어서
행정법 카페에 유보의 뜻을 물어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남겨둔다 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네이버사전에 있다고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겨둔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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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의 뜻이 사전에는 미루다 라고 되어있는데
행정법 공부하다가 철회권 유보라는 단어가 있어서
행정법 카페에 유보의 뜻을 물어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남겨둔다 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네이버사전에 있다고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겨둔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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