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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로운미어캣157
법률 관련 공부를 하다가 법률의 공백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률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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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이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를 법률의 공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