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사고 운전자(본인) 차주(동승자)가 다른경우 사고처리 비율
차주가 운전을 부탁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했는데 제 과실로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가족한정이어서 제가 운전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백프로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수리비용과 대물사고 수리비용을 제가 백퍼센트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차주가 드라이브 요청을 했는데도.. 제차도 아닌데.. 차주는 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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