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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다슬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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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운전자(본인) 차주(동승자)가 다른경우 사고처리 비율

차주가 운전을 부탁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했는데 제 과실로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가족한정이어서 제가 운전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백프로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수리비용과 대물사고 수리비용을 제가 백퍼센트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차주가 드라이브 요청을 했는데도.. 제차도 아닌데.. 차주는 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을 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였다면 보험 처리가 되었을 것이나 알면서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질문자님께 운전을 시킨 점과 차주 또한 해당 사고의 운행자로써 자배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과 차주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수리비용과 대물사고 수리비용을 제가 백퍼센트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차주가 드라이브 요청을 했는데도.. 제차도 아닌데

      : 일단, 피해자가 법률상 피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주는 직접적인 사고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님과 같이 차주와의 관계등, 운전 경위등에 있어서는 두분이 협의하는 것외에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