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마트에서 너무나 흔한 제품들중에서
비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우유 오이 알로에 등등 좋다는 성분들을 강조하는데 성분표를 보니까 내세우는 성분은 아주 미미한 상태인걸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을 첨가하고 이름을 내세워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의 성분에 대한 표기는 제품 제조자가 국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제조자는 제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성분의 효과와 관련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제품에 들어있는 양이 매우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제조자는 해당 성분을 사용하여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분이 제품의 특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약간만 가미되도 제품명으로 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법의 허점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