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마트에서 너무나 흔한 제품들중에서
비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우유 오이 알로에 등등 좋다는 성분들을 강조하는데 성분표를 보니까 내세우는 성분은 아주 미미한 상태인걸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을 첨가하고 이름을 내세워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의 성분에 대한 표기는 제품 제조자가 국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제조자는 제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성분의 효과와 관련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제품에 들어있는 양이 매우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제조자는 해당 성분을 사용하여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분이 제품의 특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약간만 가미되도 제품명으로 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법의 허점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