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보험에서 이전상해을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헙가입 이전 상해로 타보험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타보험에서 이전상해를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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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타 보험에서의 이전 상해를 거론을 하는 경우에서는 중복 보장 방지와 보험금 삭감을 위해 과거 상해 정보를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헙가입 이전 상해로 타보험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타보험에서 이전상해를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 기존 상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와 2. 기존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의 상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금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삭감때문이 아니고 가입한도 때문일겁니다 업계누적에 걸려서 다른 보험사에 어느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 이번 가입하는 보험사에서는 이만큼밖에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최장 5년간의 의료행위 받은 내역을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문제를 삼는 것은 해당 상해에 대해서 부담보로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존에 상해에 의한 것은 새로운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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