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질문입니다

2022. 03. 19. 16:18

3월21일 월요일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말인데요

조건이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을 말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전 금액을 말 하는 건가요 세후 금액을 말 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세전금액입니다.

2022. 03. 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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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총수입금액이란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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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➁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 하나를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2. 03.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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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을 말하고,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두 금액 모두 세전금액입니다. 연수입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비용 차감 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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