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확정일자 받은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중기청대출로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 a, 이사갈집b 라고 가정하에
a집 계약기간 만료전 b집으로대출연장을 해려하는데 b집 계약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연장을 실행할수있습니다 a집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b집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지않았기때문에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한가요 그리고 a집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b에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보증보험 청구가가능할까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 생기므로 b집에 전입하지 않았으면 a집에 계속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b집 확정일자 받은것과 a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은 양쪽으로 안되지만 확정일자는 양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의 효력도 역시 대항력이 있는 a집에만 발생합니다.
대출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오라는것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도입니다.
어차피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효력은 b집에 전입을 해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집인 B집으로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A집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권리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A집에서 현재 거주 중이라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사할 새로운 집인 B집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A집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할 새로운 집인 B집의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도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는 보증보험 계약의 조건과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집에 대한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B집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A집에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A집에 대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는 B집에 대해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A집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시점입니다. 만약 B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하며, A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A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도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A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된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집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B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A집의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점과 보증보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에서 B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A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A집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B집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도 A집에 대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공인중개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