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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9.25

대항력 유지방법없나 .. 전월세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a 전세를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계약기간 2년중 1년을 살았고


이번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이되서 중기청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은행 필요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저는 a전세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청약아파트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소실될텐데... 유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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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생기는 것이며,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