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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9.25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현재 a 전세를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이되서 중기청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은행 필요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저는 a전세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청약아파트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때 현재 a전세 살고있는곳이 확정일자가 소멸되어 보증금보호를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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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전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전출하여 임대아파트에 전입하면, a전세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살고 계시는 a전세를 만기정리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담첨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야 순서가 되겠군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그 계약서를 중기청에 제출 하셔야겠군요.


    만약에 , a만기와 임대아파트 입주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중기청. 담당대출은행에 자세하게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은 전입이고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날짜를 잡는것으로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집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대출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계약서를 요구하는것은 서류상 절차일 뿐입니다.

    기존 집에서 전입만 빼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