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후 가심사 탈락되면?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야지 대출 가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 받아야 소용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대출심사에서 탈락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전입신고를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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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출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이후에 생기는데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효력과 관계없이 그냥 받아오라고 하는것입니다.
전입을 안해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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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에 대출심사 요청을 하셔서 계약내용 이외의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 및 대출 가능 여부등의 확인을 금융기관(은행)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출이 안되면 모든 전세계약을 되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심사에서 탈락된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돌리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