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자금 세탁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학원 자금세탁 의심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히면 되나요?!!!! 개원 후 9-10년정도 지속된거 같습니다. 비밀보장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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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학원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5744&cntntsId=10915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원의 탈세 등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에 관한 공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금세탁 신고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세청 쪽에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세금탈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