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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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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수익 크게나면 세금 어떻게하나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저작권료로 한번에 큰돈이 들어오면 일반 개인으로써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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