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17
렌트카 사고시 개인 자동차 할증 유무?

단기 렌트카 보험 사고시 개인 명의 자동차 요율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고 사고이력 안 남고 개인 자동차 보험에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 기준으로 본다고들 하죠

    그러면 내 차는 무사고 차량이여서 보험료가 할인되야 정상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사고이력이 남게되어 본인차 가입시에도 할증요인 주어 집니다

    다만 렌트카 사고후 3년이 지나서 새로 가입 하게 된다면 사고효율이 리셋되어

    처음 가입되는 할증등급 11Z 부터 시작되니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사고와 개인 할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쪽으로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가 렌트카로 되있으면 운전자에게 영향이 가지않습니다. 자차가 들어져있는 렌트카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렌트카라면 자차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들어져 있는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유는 렌트카사는 영업용자동차 가입을한상태일 겁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지급은 해당차량 기준으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관련 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에는 영향은 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의 할증유무는 차량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내 소유의 또는 내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할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사용하다가 사고 났다고 해도 개인에게 할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주인인 렌트카 업체가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