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초록불 시 우회전에 관해서 궁금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1.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단, 횡단시 기다렸다 지나가면 간다(횡단보도 빨간불일 경우 사람이 서 있으면 정차 후 이동)


2.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끝날때 까지 대기한다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2022. 07. 19. 20:52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경우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