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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차량 우회전 관련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가 무조건 초록불인 경우 멈췄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지나가야 하나요 아님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우선 일시정지를 하시고 사람이 있는지 살피신 다음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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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되어 우회전시 과거에는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