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법 개정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차량 우회전 관련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가 무조건 초록불인 경우 멈췄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지나가야 하나요 아님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우선 일시정지를 하시고 사람이 있는지 살피신 다음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되어 우회전시 과거에는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