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으로, 민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성인이 된 남녀가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관습법상 둘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