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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색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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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민법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민법 제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관습법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건가요? 예시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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