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민법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민법 제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관습법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건가요? 예시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으로, 민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성인이 된 남녀가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관습법상 둘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