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적절한 이치, 타당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 종중의 구성원이 이전에는 남성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나, 이는 남녀가 평등한 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남성만으로 종중원을 한정하는 과거로 부터의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의 다음 법원인 일반적인 남녀평등의 조리에 따라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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