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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