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2020. 03. 29. 16:01

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합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형평,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2020. 03.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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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적절한 이치, 타당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 종중의 구성원이 이전에는 남성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나, 이는 남녀가 평등한 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남성만으로 종중원을 한정하는 과거로 부터의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의 다음 법원인 일반적인 남녀평등의 조리에 따라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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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리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도리, 사회통념, 상식 등을 의미합니다. 조리는 민사에 관하여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재판의 준거가 됩니다.

      2020. 03.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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