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으며, 보통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유가증권으로서 기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유가증권은 화물의 수취인이 결국 소유권을 지닌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B/L을 거래함으로서 화물을 거래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B/L의 소유권 및 수취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사람은 화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통증권성이 있어 배서 등을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