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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부전나비112
깜찍한부전나비112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대기 소세지 안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왼쪽 윗어금니 밑동이 깨지면서 수직으로 금이간 상태로 치과 치료중입니다.

롯데 본사서 일이커지니 내용물 택배로 수거한다하여서 수거해갔고

진위여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하더니 본사측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시설소유배상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는도중 이상태가 진전되지않아

신경치료 중이며 7월말일부터 지금까지 내원중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후 서류제출 예정이며 합의를 보려하는데

기존 치료비 제외

향후 치료비 ( 의사샘 향후소견 임플란트 필요하다 입니다)

위자료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보통 보험사 기준 위자료 20~30만이라는데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시술가능한 치과인데

스트라우만으로 향후 치료비산정서 제출해되 될까요?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언론사제보 , 식품안전처 민원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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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사에서 인정한부분이라 치료후 영수증과 향후 임플란트 소견서까지 제출하시고 합의하면 될듯합니다 위로금부분은 상대 보험사측에서 어떻게 인정해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겪은 힘들어턴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향후 임플란트 비용,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원 이상 요구하셔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도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고려하면 기존 치료비로 이미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로 임플란트 포함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 , 불편함,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회사 기준으로 위자료는 20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단순히 크라운 치료나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치아 밑동 파절 및 수직금은 단순파절보다 심각합니다. 장기치료기간으로 7월말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요. 신경치료와 향후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과 비용도 모두 큽니다. 일상생활 불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이는 위자료 산정에 방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100만원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시겠다는 식품안전처 민원제기, 언론사제보 그리고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고급 브랜드로 일반 임플란트보다 비용이 높구요. 스트라우만 기준으로 산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산정서에는 임플란트 비용과 10년 주기 보철 교체 비용까지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