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시 월세신고 한명이 해도 되나요?
아파트 공시지가 12억 이상이고 매매는 공동명의입니다.
반전세를 놓았는데 전세계약서도 공동명의입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매달 130만원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월세소득 신고 시 부부 중 한 명 이름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둘 중 한명이 혼자 전액을 매달 입금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만일 전세계약서가 한명 명의로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 명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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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 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앞으로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비율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