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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라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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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요율등급 질문드립니다.

첫 보험가입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한번의 차대차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요율등급이 10Z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갱신 후 2025년 1월까지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하였고, 3년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에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일자 7월15일)

차량은 폐차하였고(기존차량 자차없어서 전손처리 안함)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신규가입 당시 보험요율은 10Z였습니다. (신규가입일자 7월26일)

그렇다면, 저는 내년 2026년 7월 보험갱신때는 보험요율이 9Z등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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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2025년 7월 15일에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폐차하였고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지급된 것이 없기에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이 다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한 경우 금액과 인원수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한등급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