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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피고인의 전범 후범 이후 전범에 대한 재심판결 누범적용내용 해석 질문

"피고인이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제가 위 내용을 읽고나서 든 생각은 어차피 재심도 똑같이 8월의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면

당초 법원이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수용해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맞나?? 라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의심이 매우 들어 당황스럽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하고 또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해석하면,

피고인이 폭력죄로 징역8월 판결 받고

3년 내에 상해죄를 범해서 이 상해죄를 당연히 형법상 누범가중 처벌해야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의폭력죄재판을 재심청구하여 그 재심이 수용되고 다시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심 이전의폭력죄재판은 실효된 것으로 보고

'재심이전의폭력죄재판'은 더 이상 상해죄를 누범가중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해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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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2.06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석한 것처럼, "피고인이 폭력죄로 징역8월 판결 받고 3년 내에 상해죄를 범해서 이 상해죄를 당연히 형법상 누범가중 처벌해야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의폭력죄재판을 재심청구하여 그 재심이 수용되고 다시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심 이전의폭력죄재판은 실효된 것으로 보고 '재심이전의폭력죄재판'은 더 이상 상해죄를 누범가중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