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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23

동종범죄 누범기간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실형선고를 안 내릴수도 있나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징역을 선고할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징역생활을 하여야 하나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심을 받는다면 불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심을 받는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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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아니라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구속상태로 진행될 지 여부는 법정구속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